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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14 2016고단9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6. 02:08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오리로 1102-10 천왕 연지 타운 2 단지 앞 교차로를, 천왕 역 방면에서 광명 시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시속 60~70km 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주위가 어두웠고 당시 교차로 상의 차량 신호는 황색 점멸 등이었으며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황색 점멸 신호에 따라 서행을 하면서 전방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따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16 세 )를 피고 인의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비골 골두 골절 등의 상해와 치료 일수 불상의 우 안 외상성 시 신경병증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경찰 진술서

1. 의사 진술서( 중 상해 여부)

1. 진단서( 안과), 진단서( 정형외과)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중 상해가 발생한 경우 (1 유형)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 피고인이 횡단보도 상에서 어린 피해자를 치어 우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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