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6. 19:55 경 파주시 엘 씨디로 310, 119 안전센터 앞 삼거리 편도 3 차로 도로를 p10 공사현장 방면에서 무덕 교 방면으로 2 차로에서 적색 점멸 신호에 좌회전하며 교차로를 통과하여 사고 장소에 이르게 되었다.
사고 장소는 삼거리 교차로로 사고 당시 피고인 차량의 신호는 적색 점멸 신호, 피해차량의 신호는 황색 점멸 신호이며 사고 당시 저녁 시간으로 주위가 어두워 주위 시야가 잘 확보되지 않았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차로를 통과할 경우 천천히 서 행하며 좌, 우를 잘 살피며 교차로를 진입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를 통과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의 우측 서문 교차로 방면에서 p10 공사현장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B( 남, 32세) 운전의 C NBC110MCF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 골절, 폐쇄성 등 약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