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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6.10 2016고정6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호경 운수 LF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0. 00:33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원종 사거리 쪽에서 간 대미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58 세) 가 운전하는 F 원일 교통 YF 쏘나타 택시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택시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정지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YF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의 상해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508,616원 상당이 들도록 위 YF 쏘나타 택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처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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