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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4 2018고단14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CA110V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3. 18:10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18에 있는 국민은행 역 삼 서 지점 앞 횡단보도를 역 삼 서 지점 맞은편 쪽에서 역 삼 서 지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횡단보도 보행 신호는 적색 신호였고 차량의 진행 신호는 녹색 신호였으며 도로 중앙에는 버스 전용 차로와 구분된 보행자 보도가 설치된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진행 신호에 따라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가 켜진 횡단보도를 따라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오토바이 전면 부로 뱅뱅 사거리 쪽에서 우성아파트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33 세) 이 운전하는 E GT250 오토바이의 측면 부를 들이받아 GT250 오토바이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기타 및 상 세 불명 소장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 진술

1. D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 공탁, 범죄 전력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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