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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24 2016고단84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12. 01:0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에 있는 괴 정 3 치안 센타 앞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괴 정 교차로 방면에서 대 티 터널 방면으로 역 주행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 우측으로 통행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차량의 조향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 주행을 한 과실로, 괴 정 교차로 방면에서 대 티 터널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중앙선 우측으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59 세) 운전의 D 매그 너스 승용차를 정면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매그 너스 승용차를 폐차에 이르게 될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진단서

1. 폐차량 입고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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