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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04.04 2011구합9486
먹는물수질검사기관지정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음용수 측정분석 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원고는 2008. 7. 8. 피고로부터 먹는물관리법 제43조 제1항,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제1항에 의하여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되어 먹는물관리법이 정한 먹는물이나 지하수법이 정한 지하수 등에 대한 수질검사를 시행하여 왔다.

나. 원고는 주식회사 항공종합서비스(이하 ‘항공종합서비스’라고 한다)로부터 공항버스 세차용으로 쓰이는 지하수(이하 ‘이 사건 생활용수’라고 한다)에 대한 수질검사를 의뢰받고, 2010. 12. 29. 14:00경 서울 강서구 B에서 강서구청 담당 공무원이 입회한 상태에서 이 사건 생활용수에 대한 시료를 채수한 다음 원고의 실험실에서 수질(성분)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 이 사건 생활용수에 대한 시료분석결과에 의하면 검사항목 중 특정유해물질인 트리클로로에틸렌(TCE)이 0.7587mg /L 검출되었고, 일반오염물질인 대장균군(수)이 85MPN/100mL으로 판정되었으나, 원고는 2011. 1. 13.경 항공종합서비스에 검사항목 중 트리클로로에틸렌과 대장균군수의 결과를 ‘불검출’로 기재하고 종합검사결과를 ‘적합’으로 한 2011. 1. 12.자 수질검사성적서(이하 ‘이 사건 수질검사성적서’라고 한다)를 발급하였다. 라.

강서구청은 이 사건 생활용수에 대한 원고와 다른 업체의 수질검사결과가 다르게 나오자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하였고,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2011. 2. 11.경 이 사건 생활용수가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하였다.

마. 강서구청은 2011. 3. 3.경 피고에게 원고가 거짓의 검사성적서를 발급하였다는 이유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청문절차를 실시한 후 2011. 8. 10.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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