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red_flag_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3. 25. 선고 2008가합3929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원고

주식회사 두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김원지)

피고

피고

변론종결

2009. 3. 1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처음처럼’이라는 상표의 소주(이하 ‘이 사건 소주’라 한다)를 제조·판매하는 법인으로, 2006. 1. 31. 이 사건 소주에 대하여 강릉세무서로부터 신규제조면허를 발급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소주를 제조함에 있어서 정수처리한 지하수를 음극 및 양극의 전극으로 통과시키는 방법으로 물(H₂O)을 수소(H)이온과 수산(OH)이온으로 분리하고, 수소이온농도(pH)가 올라가 알칼리성을 띤 물을 음극 쪽에서 채취하여 제조용수에 혼합하여 사용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소주를 출시하면서 ‘세계 최초 알칼리수 소주’,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알칼리였다’, ‘당신은 지금 알칼리인가’ 등의 광고카피를 통하여 소비자들에게 알칼리수가 몸에 좋은데, 이 사건 소주가 알칼리 환원수를 제조용수로 사용하였으므로 마찬가지로 몸에 좋다는 메시지를 은연중에 전달하고자 하였다.

다. 피고는 전기분해한 알칼리 환원수의 안전성, 이 사건 소주에 대한 제조면허의 적법성에 관하여 2008. 3. 7.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 ○○○ 및 □□□)에 ‘이런 공무원들(국세청) 내버려두어야 하나’라는 제목으로 [별지 1] 기재와 같이 전기분해한 알칼리성 물의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되어야 하고, 나아가 위와 같은 물이 먹는물관리법 제3조 제1호 소정의 ‘먹는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이를 용수로 사용하여 이 사건 소주를 제조하는 것은 먹는물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요건을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하였음에도 위법하게 제조면허를 취득하였다는 요지의 글을 게재하였고, 그 전인 2008. 1. 14.에도 ‘(주)두산 처음처럼 소주 불법 면허취득에 대한 공개질문서’라는 제목 하에 이와 유사한 내용의 글을 게재하였다.

라. 소 취하 전 공동피고인 주식회사 일요서울신문사와 소속 기자인 같은 소외인은 동인이 피고를 상대로 취재한 내용을 기초로 [별지 1]의 글과 대체로 같은 취지의 기사를 [별지 2] 기재와 같이 작성하여 2008. 3. 18.자 일요서울신문에 보도하였고, 피고는 다음날 위 기사를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 ○○○)에 게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소주의 제조용수는 관련법령의 수질기준을 충족하여 건강상 아무런 위해를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제조면허 취득과정도 적법한데, 피고는 이 사건 소주의 제조용수가 관련법령상 소주의 제조용수로 사용될 수 없는 물임에도 원고가 불법적으로 제조면허를 취득하였다는 취지로 작성한 글을 인터넷 블로그에 게재하거나 일요서울신문의 기사로 작성되도록 하여 유포시킴으로써 원고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였으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소주는 전기분해 방식으로 수소이온농도를 높인 알칼리수를 제조용수로 사용하고 있는데, 아직 전기분해 알칼리수의 유해성 여부에 대한 과학적 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아니한데다가 먹는물관리법 제3조 제1호 소정의 ‘먹는물’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아래에서 보는 식품공전에 저촉되어 소주의 제조용수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강릉세무서장, 국세청 기술연구소장 등 담당공무원들이 이를 간과 내지 무시한 채 원고에게 이 사건 소주의 제조면허를 부여한 것은 관련법령에 위배된 것이다.

(2) 피고가 인터넷 블로그에 게재한 글이나 일요서울신문의 기사에 적시된 사실은 모두 진실한 사실로서 피고는 오로지 국민건강의 보호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게재하거나 게재되도록 하였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3.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여부

가. 일반론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글들에서 이 사건 소주의 제조용수로 사용하는 전기분해한 알칼리수가 의학적으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아니하였고, 법적으로도 소주의 제조용수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원고가 불법적으로 소주제조면허를 취득한 것처럼 구체적인 사실이 적시되었는바, 이를 통하여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어 그의 명예와 신용이 훼손되었음은 인정된다.

(2) 그러나 민사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명이 있으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고, 또한 그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행위자가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그와 같은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아래에서는 과연 피고의 행위가 진실성, 상당성 및 공익성이라는 점에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기로 한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소주에 대한 제조면허 취득과정

㈎ 원고는 2006. 1.경 소주 제조 면허권자인 강릉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소주의 제조방법을 새로 신고하였고, 강릉세무서장은 2006. 1. 4.경 신규로 주류제조면허 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국세청 기술연구소에 기술적인 검토를 의뢰하여 주류제조방법에 대한 기술연구소장의 적합판정을 받은 후에 주류제조를 승인할 수 있다는 국세청 사무처리규정 제37조에 따라 국세청 기술연구소에 기술검토작업을 의뢰하였다.

㈏ 국세청 기술연구소는 2006. 1. 12. 강릉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소주의 제조방법에서 전기분해한 지하수를 제조용수로 사용한다는 부분과 관련하여 원고가 지하수를 전기분해하여 주류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인증 받았는지 여부 및 먹는물수질검사성적서를 첨부하여 송부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는 위 기술연구소가 먹는물관리법 소정의 먹는물의 수질관리기관이나 수질검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수질에 대한 판단권한이 없다고 판단한 데서 비롯된 조치였다.

㈐ 원고는 2006. 1. 10. 먹는물관리법 제35조 소정의 수질검사기관인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원으로부터 이 사건 소주의 제조용수인 전기분해한 알칼리수가 먹는물 관리법상의 수질기준에 적합하다는 취지의 판정을 받았다. 나아가 원고는 2006. 1. 12.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위 수질검사성적서를 첨부하여 전기분해과정을 통해 처리된 알칼리 환원수를 이 사건 소주의 제조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2006. 1. 19. “전기분해과정을 통해 처리된 물이 환경부령인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및 별표 1에서 정한 수질기준에 적합하고, 먹는물관리법 제3조 제1호 소정의 ‘먹는물’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식품 제조·가공용 용수로 사용가능하다”는 취지의 회신(이하 ‘2006. 1. 19.자 회신’이라 한다)을 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제조용수와 관련하여 2002. 5. 이전에는 단순히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할 것을 요구하다가, 2002. 5.부터 ‘지장수’나 ‘음이온수’ 등의 물을 건강음료로 제조·유통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먹는물관리법에 적합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식품공전(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 에 따라서 식품의 기준과 규격을 정한 고시)을 개정하였고, 위 회신은 이러한 입장에 따른 것이었다.

㈑ 원고는 위 회신문과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원에서 발급받은 시험성적서를 강릉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고, 강릉세무서장으로부터 위 회신문 및 시험성적서를 교부받은 국세청 기술연구소장은 2006. 1. 20. 이 사건 소주의 제조방법에 대하여 적합판정을 하였다. 이에 앞서 본 바와 같이 강릉세무서장은 2006. 1. 31. 원고에게 신규제조면허를 발급하였고, 원고는 2006. 3.경부터 이 사건 소주를 출시하였다.

(2) 피고의 문제제기 및 관계기관의 회신

㈎ 피고는 2006. 5. 4.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전기분해과정을 거친 알칼리 환원수를 소주의 제조용수로 사용하는 것이, 식품공전 제3. 3. 1) (2)항의 ‘식품 제조·가공 및 조리에 사용하는 물은 먹는물관리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는 규정과 먹는물관리법 제3조 제1호 의 ‘먹는물이란 먹는 데에 통상 사용하는 자연 상태의 물, 자연 상태의 물을 먹기에 적합하도록 처리한 수돗물, 먹는 샘물, 먹는 해양심층수 등을 말한다’는 규정 등과 관련하여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였고,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2006. 5. 9. 피고에게 2006. 1. 19.자 회신과 같은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 피고는 2006. 5. 4. 환경부에 대해서도 동일한 내용의 질의를 하였는데, 환경부는 2006. 5. 10. “전기분해에 의하여 먹는물의 수소이온농도를 변경하였다 하더라도,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하다면 음용하기에 적합한 물로 볼 수 있다”고 회신하였다.

㈐ 피고가 2006. 5. 12.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전기분해과정을 통하여 처리된 알칼리 환원수가 현행 먹는물관리법 소정의 ‘먹는물’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재차 질의를 하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06. 5. 25. 그 점에 대하여 위 법률의 소관부서인 환경부 수도정책과에 문의한 결과, 전기분해에 의하여 ‘먹는물’의 수소이온농도를 변경하였더라도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소정의 먹는물 수질기준(수소이온농도 5.8~8.5)에 적합하다면 음용하기에 적합한 ‘먹는물’로 볼 수 있을 것이라는 회신을 받자, 피고에게 “전기분해한 물일지라도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것이라면 ‘먹는물’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식품공전 제3. 3. 1) (2)항 및 (6)항에 따라 식품제조용 용수로 사용가능하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 피고가 2006. 7. 26.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대해 전기분해과정을 거친 알칼리 환원수가 식품위생법상 식품제조 및 가공용 용수로 적합한지에 대하여 재차 질의하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06. 8. 7. 환경부에 “①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가 ‘먹는물’ 또는 ‘먹는물’의 원수에 해당되는지, ②만일 지하수가 ‘먹는물’ 또는 ‘먹는물’의 원수에 해당되는 경우 이를 전기분해한 것이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하다면 ‘먹는물’에 해당되는지, ③수질기준에 적합한 ‘먹는샘물’을 전기분해하여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하다면 ‘먹는물’에 해당되는지” 등의 사항에 대하여 문의하였고, 이에 대하여 환경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자연상태에서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는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통상 사용하는 자연 상태의 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수질기준에 적합하도록 전기분해처리한 지하수는 먹는물관리법 제3조 제1호 제3호 에 따라 통상 사용하는 자연 상태의 물과 ‘먹는샘물’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먹는샘물’이라 함은 암반대수층 안의 지하수 또는 용천수 등 수질의 안전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자연 상태의 물을 먹는데 적합하도록 물리적 처리 등의 방법으로 제조한 물을 말하므로 전기분해공정을 적용한 경우에는 ‘먹는샘물’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06. 8. 25. 피고에게 환경부의 회신내용을 회신하였고, 2006. 9. 1. 피고에게 “식품제조·가공용 용수처리과정에 대한 사항은 식품위생법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식품위생법에서는 제조용수의 용수처리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거나 제한을 하고 있지 않아 먹는물관리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하다면 현재로서는 음료 및 주류 등의 식품제조·가공용수로서 사용가능하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 피고는 2006. 8. 16. 및 2006. 8. 21. 국세청 기술연구소에 ‘①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전기분해한 소주의 용수가 먹는물관리법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에 저촉되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국세청에서는 소주 제조면허와 관련하여 어떤 판단을 하게 되는지, ②이 사건 소주에 대하여 제조면허를 함에 있어서 전기분해한 용수가 먹는물관리법에 적합하다는 증빙자료를 확인하지 않은 이유’ 등에 대하여 문의하였고, 국세청 기술연구소는 2006. 8. 23. 피고에게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해당 용수가 식품위생법에 저촉되어 유해하다고 해석한 사실이 없는 한 어떠한 판단도 할 수 없고, 전기분해한 용수에 대해서는 원고가 첨부한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수질검사성적서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2006. 1. 19.자 회신에 따라 양조용수(식품제조·가공용수)로 본 것이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 그 후 피고가 2006. 9. 21. 다시 환경부에 ‘먹는물관리법에 정해진 수질기준에 적합한 수소이온농도 8.0 미만의 지하수를 수소이온농도 8.5 미만의 전기분해수로 만들어 소주의 용수로 사용하면 이 전기분해수는 먹는물관리법에 정해진 먹는샘물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였고, 환경부는 2006. 9. 28. “자연 상태에서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는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통상 사용하는 자연 상태의 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이를 수질기준에 적합하도록 전기분해 처리한 지하수는 먹는물관리법 제3조 제1호 제3호 에 따른 통상 사용하는 자연 상태의 물과 ‘먹는샘물’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 피고는 2006. 11. 13. 환경부장관에게 소주에 사용된 전기분해한 물이 먹는물관리법상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법제처에 관련법령의 해석을 요청하여 달라는 취지로 청원하였고, 이에 법제처에 관련법령의 해석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2007. 1. 23. 피고에게 “전기분해과정을 통하여 처리한 알칼리수는 먹는물관리법 제3조 에 의한 ‘먹는물’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법 제5조 의 규정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하다면 식품위생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식품의 제조용수로 사용할 수 있다”는 법제처 법령해석결과를 송부하였다.

㈕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카합2804호 로 이 사건 글들에서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원고의 제조면허 취득이 위법함을 이유로 이 사건 소주의 판매중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8. 10. 15. 원고의 제조면허 취득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0조 에 따른 것으로, 그 제조용수가 먹는물관리법상 ‘먹는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점만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먹는물관리법 제5조 에 정한 수질기준을 충족하는 이상 수질위생상으로는 소비자들의 건강에 어떠한 위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 6, 8 내지 14호증, 을가 제1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및 국세청 기술연구소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의 전취지

다. 관련법령

제6조 (주류제조면허)

① 주류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제4조 의 규정에 의한 주류의 종류별로 주류제조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기타 요건을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제4조 (주류제조의 면허)

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제조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류제조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4. 제조방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식품’이라 함은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 다만, 의약으로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

제7조 (기준과 규격)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국민보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가공·사용·조리 및 보존의 방법에 관한 기준과 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성분에 관한 규격을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식품첨가물 중 기구 및 용기·포장의 살균·소독의 목적에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에 이행될 수 있는 물질의 경우에는 그 성분명만을 고시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과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식품에 직접 사용하는 화학적합성품인 첨가물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제조·가공업자로 하여금 제조·가공·사용·조리 및 보존의 방법에 관한 기준과 그 성분에 관한 규격을 제출하게 하여 제1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식품위생검사기관의 검토를 거쳐 당해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을 한시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1항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의하여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 또는 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운반·보존 또는 진열하지 못한다.

제29조 (품질관리 및 보고)

①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원료관리·제조공정 기타 식품등의 위생적 관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31조 (영업자등의 준수사항)

① 식품접객영업자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적 관리 및 질서유지와 국민보건위생의 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40조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제조 또는 가공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29조제1항 법 제31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 및 식품첨가물을 제조 또는 가공하는 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별표 12]와 같다. 〈개정 2000.8.8〉

[별표 12] 〈개정 2008.6.20〉

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가공영업자의 준수사항 ( 제40조 관련)

10.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 또는 식품의 제조·가공 등에 사용하는 때에는 먹는물관리법 제43조 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서 1년(음료류 등 마시는 용도의 식품인 경우에는 6월)마다 먹는물관리법 제5조 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먹는물’이란 먹는 데에 통상 사용하는 자연 상태의 물, 자연 상태의 물을 먹기에 적합하도록 처리한 수돗물, 먹는샘물, 먹는해양심층수(해양심층수) 등을 말한다.

2. ‘샘물’이란 암반대수층(암반대수층) 안의 지하수 또는 용천수 등 수질의 안전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자연 상태의 깨끗한 물을 먹는 용도로 사용할 원수(원수)를 말한다.

3. ‘먹는샘물’이란 샘물을 먹기에 적합하도록 물리적으로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한 물을 말한다.

4. ‘먹는해양심층수’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해양심층수를 먹는 데 적합하도록 물리적으로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한 물을 말한다.

제5조 (먹는물의 수질 관리)

① 환경부장관은 먹는물의 수질 기준을 정하여 보급하는 등 먹는물의 수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먹는물의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먹는물의 수질 기준 및 검사 횟수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3조 (검사기관의 지정)

① 환경부장관은 제42조 제1항 제3호 에 따라 거두어들인 원재료, 제품, 용기 등의 검사와 제5조 제2항 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검사를 위한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지정받은 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이 지정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검사기관은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수처리제 검사기관, 정수기 품질검사기관, 정수기 성능검사기관으로 구분한다.

제35조 (검사기관의 지정 등)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은 먹는물 수질검사기관(바이러스 및 원생동물검사 분야는 제외한다) 및 수처리제 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1. 국립환경과학원

2.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3.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4. 특별시·광역시의 상수도연구소·수질검사소

(7) 기 타

그밖에 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 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고시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공전)’에서는 2002. 5.경부터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으로 식품원료인 용수는 먹는물관리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고, 그 제조·가공의 일반 공통기준으로 식품 제조·가공 및 조리에 사용하는 물은 먹는물관리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였던 것을, 2007. 6. 19.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7-38호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0조 의 규정과 마찬가지로 식품원료인 용수나 식품 제조·가공 및 조리에 사용하는 물은 모두 먹는물관리법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개정되었다.

그리고 먹는물관리법 제5조 제3항 수도법 제26조 제2항 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을 정하고 있는 환경부령인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의 별표1에서는 미생물, 건강상 유해영향 무기물질·유기물질, 소독제 및 소독부산물질, 심미적 영향물질의 각종 기준에 의한 수질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그 중 수소이온농도는 5.8 이상 8.5 이하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라. 판 단

(1) 식품의약품안전청이나 국세청 기술연구소에서는 원수(원수)인 지하수가 전기분해과정을 거쳐 수소이온농도에 변경이 가해졌더라도 관계법령 소정의 수질기준에 적합하다면 음용하기에 적합하고, 따라서 식품의 제조용수로도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았고, 이와 같은 관계기관의 판단을 기초로 강릉세무서장은 이 사건 소주에 대하여 제조면허를 발급하였는바, 이는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식품의 제조에 사용할 때에는 먹는물관리법 소정의 수질기준을 충족하는 등 마시기에 적합할 것을 요구할 뿐 그 수원(수원)이나 처리방법에 대하여 별도의 제한이 없는 식품위생법이나 그 시행규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는 행정부 내의 유권해석기관인 법제처의 법령해석에 부합되고, 현재까지 피고와 소 취하 전 공동피고인 주식회사 일요서울신문사 측 이외로부터는 이 사건 소주의 제조면허의 위법성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나 문제제기가 없었다.

나아가, 피고는 2006. 5. 10. 환경부에 대한 질의와 관련하여 전기분해에 의하여 먹는물의 수소이온농도를 변경하였더라도 소정의 수질기준(수소이온농도는 5.8~8.5)에 적합하다면 음용하기에 적합한 물로 볼 수 있다는 회신을 받았고, 2006. 5. 25.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도 같은 취지의 회신을 받았으며, 2006. 8. 23. 국세청 기술연구소에 대한 질의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전기분해한 소주의 용수가 식품위생법에 저촉되어 유해하다고 해석한 바가 없는 한 어떠한 판단도 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고, 2007. 1. 23. 식품의약품안전청을 통하여 법제처로부터 전기분해과정을 거쳐 처리한 알칼리수는 먹는물관리법 제3조 소정의 ‘먹는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소정의 수질기준에 적합하다면 식품의 제조용수로 사용할 수 있다는 행정해석을 전달받기까지 하였다.

(2)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사건 소주의 제조면허와 관련하여 국세청 기술연구소에서는 강릉세무서장의 의뢰로 기술적인 검토를 함에 있어서 원고가 전기분해한 지하수를 주류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인증받았는지 여부에 관한 자료와 먹는물 수질검사성적서를 보완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원으로부터 먹는물관리법상의 수질기준에 적합하다는 취지의 수질검사성적서를 발급받아 이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전기분해과정을 거쳐 처리된 알칼리 환원수를 소주 제조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를 하자,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환경부령인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수질기준에 적합하고, 먹는물관리법 제3조 제1호 소정의 ‘먹는물’에 해당한다면 가능하다는 취지의 2006. 1. 19.자 회신을 하였고, 이에 기초하여 국세청 기술연구소가 이 사건 소주의 제조방법에 대하여 적합판정을 하자, 강릉세무서장이 원고에게 이 사건 소주의 신규제조면허를 부여하였다.

위와 같은 국세청 기술연구소의 보완요구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질의회신에서 이 사건 소주의 제조면허와 관련하여 심사 착안점으로 거론하고 있는 사항은 첫째, 자연 상태의 지하수에 인공적으로 전기분해처리를 하여 알칼리수로 환원한 물을 식품의 일종인 소주 제조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이고, 둘째, 원고가 소주 제조용수로 사용하고자 하는 물이 관계법령 소정의 수질검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의 두 가지로 이해된다. 그런데 질의회신의 문언만을 놓고 보면,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전자의 문제와 관련하여 먹는물관리법 제3조 제1호 소정의 ‘먹는물’에 해당한다면 가능하다는 일종의 조건부 답변을 한 것에 불과하다.

나아가, 이 사건 소주의 제조면허가 부여된 후 피고의 거듭된 질의에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환경부에 수질기준에 적합한 ‘먹는샘물’을 전기분해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수질기준에 적합한 ‘먹는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하였고, 이에 대하여 환경부에서는 먹는물관리법 제3조 소정의 ‘먹는샘물’이란 암반대수층 안의 지하수 또는 용천수 등 자연 상태의 깨끗한 물을 먹기에 적합하도록 물리적으로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한 물을 말하는데, 전기분해 처리한 지하수는 자연 상태의 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먹는샘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회신하였으며, 그 후 환경부는 피고의 질의에 대하여도 같은 취지로 회신하였는바, 먹는물관리법 제3조 에서 ‘먹는물’이란 ‘먹는 데에 통상 사용하는 자연 상태의 물, 자연 상태의 물을 먹기에 적합하도록 처리한 수돗물, 먹는샘물, 먹는해양심층수’라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적어도 법 문언상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소주의 제조용수로 사용하고자 하는 알칼리 환원수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2006. 1. 19.자 회신에서 요구하는 ‘먹는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알칼리 환원수를 소주 제조용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인증받은 자료를 요구한 국세청 기술연구소의 보완요구가 충족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소주에 대한 제조면허가 있은 당시의 식품공전에 의하면,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으로 식품원료인 용수는 먹는물관리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고, 그 제조·가공의 일반 공통기준으로 식품 제조·가공 및 조리에 사용하는 물은 먹는물관리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었다. 다만, 위 규정은 2007. 6. 19.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7-38호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0조 의 규정과 마찬가지로 식품원료인 용수나 식품 제조·가공 및 조리에 사용하는 물은 모두 먹는물관리법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개정되기는 하였으나, 을나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식품공전의 규정이 2002. 5. 이전에는 현재와 같이 먹는물관리법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가, 2002. 5.부터 먹는물관리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개정되었고, 이는 ‘지장수’나 ‘음이온수’ 등의 물을 건강음료로 제조·유통 시키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3)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주로 관계기관으로부터의 질의회신에 기재된 문구 자체에 집착한 나머지, 법률전문가의 조언도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소주에 대한 제조면허가 불법이라고 단정 짓고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별지 1] 기재와 같은 글을 올리는 한편, 주식회사 일요서울신문사 소속 기자인 소외인에게 같은 내용의 정보를 제공하여 위 회사가 발행하는 일요서울신문에 [별지 2] 기재와 같은 기사가 실리도록 하였으며, 나아가 위 기사를 다시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지만, 한편으로는 이 사건 소주에 대한 제조면허가 있기까지의 경과, 피고의 관계기관에 대한 질의회신의 내용, 관련법령 및 고시의 내용 등을 종합할 때, 피고로서는 이 사건 소주에 대한 제조면허가 위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할 것이다.

(4) 한편, 피고가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올린 글에는 ‘전기분해한 물은 미세하다 하더라도 화학적으로 변화된 물이다’, ‘전기분해한 물이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확실하게 연구된 바가 없다’, ‘인체에 가장 중요한 물을 전기분해하여 음용식품으로 사용한다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한 것인가’, ‘이는 단순히 소주의 제조용수만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어린이나 병약자 및 남녀노소를 불문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 음료를 포함한 모든 식품의 제조 및 가공용 용수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명확히 밝혀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바, 이는 전기분해한 알칼리성 물의 안전성에 대하여 논란이 있다는 사실을 전달하는 한편, 그 안정성이 충분히 검증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 것에 불과하고, 이와는 달리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일요서울신문에 게재된 기사에는 ‘두산이 전해수기라는 기계를 통해 전기분해한 알칼리성 물을 첨가해 제조하고 있는 이 사건 소주가 아직 의학적으로 검증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섭취할 경우 몸에 유해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두산이 마치 건강에 이로운 물질인 것처럼 홍보를 해 소비자를 기만해 상술적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알칼리 환원수에 대해 식약청과 전문가들은 일반물을 전기를 이용해서 pH농도를 7.3 이상으로 환원시킨 것을 습관적으로 과다 복용 때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또 세계보건기구(WHO)도 알칼리 이온수의 pH농도 10~12.5의 물을 마실 경우 위장에 자극이 되며, pH 11 이상의 물에 닿을 경우 안구자극, 피부악화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바, 이는 피고가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올린 글의 내용보다 더 나아가 이 사건 소주를 지나치게 섭취할 경우 몸에 유해하다고까지 기술하고 있지만, 주된 취지는 전기분해한 알칼리성 물의 수소이온농도가 높거나 또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장기간 과다 복용할 때에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일반적인 과학적 지식이나 견해를 소개하는 데에 있고, ‘이 사건 소주를 지나치게 섭취할 경우 몸에 유해하다’는 부분은 피고가 스스로 작성하여 인터넷 블로그에 올린 글에는 들어있지 아니하다는 점에서 피고가 제공한 정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이는 기자가 기사를 작성함에 있어서 자신의 성급한 추론을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피고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5) 피고가 인터넷 블로그에 게재한 글이나 일요서울신문의 기사는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즐겨 마시는 소주 제조용수의 안전 내지 적격성과 관련하여 제조면허 발급 과정상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제조면허 취득과정에 피고가 의문을 품을만한 사정이 존재하는 점, 달리 피고가 악의적으로 위 글이나 기사를 게재하거나 작성하도록 하였다는 사정이 드러나지 않는 점, 기타 표현의 내용과 방법, 상대방, 게재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글이나 기사를 게재하거나 작성하도록 한 행위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6) 따라서 피고가 인터넷 블로그에 전기분해한 알칼리성 물의 안전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함에도 이를 제조용수로 사용한 소주의 제조면허가 발급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거나, 같은 내용의 정보를 주식회사 일요서울신문사 측에 제공하여 일요서울신문에 관련 기사가 게재되도록 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나 신용이 훼손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서 적어도 진실하다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이 조각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조원철(재판장) 남기용 박기쁨

arrow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