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04 2016나7950
손해배상(국)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3면 제21행 ‘그기에’를 ‘목록에’로 고치고, ‘3. 판단’ 부분 아래와 같이 다시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구 먹는물 수질 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2015. 7. 22. 환경부령 제179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것) 제3조 제1항에는 ‘먹는물의 수질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수질검사신청서를 먹는물관리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수질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규칙 별지 제1호 서식의 수질검사신청서 작성요령에는 ‘검체채취방법 : 지참시료 또는 검사자 현장채취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구 지하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2005. 7. 2. 환경부경 제179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것 제13조 제3항에는 ‘시장ㆍ군수는 시료채취를 한 후 시료를 봉인하여 수질검사 신청인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수질검사 신청인은 동 시료를 인계받은 후 6시간 이내에 영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2005. 12. 28. 당시 지하수는 반드시 관계 공무원이 시료를 채취하여 봉인한 시료에 대하여 검사하여야 하지만, 먹는물은 관계 공무원이 시료를 채취하여 봉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검사의뢰자가 직접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를 의뢰할 수도 있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신청서에 ‘지하수법 제16조 또는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수질검사를 신청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당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