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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13 2012고정580
먹는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7. 8.부터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된 법인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은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른 검사성적 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 12. 경 서울 금천구 D 빌딩 10 층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2010. 12. 29. E에서 의뢰한 생활 용수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대장균군이 84MPN 검출되었고, 트리클로로에틸렌 (TCE) 이 0.7587mg /L 검출되었음에도 지하수 분석 일지에 분석결과를 정확하게 기재하지 아니하고, 계산 식을 제대로 검토하지 아니한 중대한 과실로 대장균군과 트리클로로에틸렌 (TCE) 항목에 대하여 각 불 검출이라고 기재한 수질검사성적 서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른 검사성적 서를 발급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구 먹는 물 관리법[ 법률 2010. 3. 22. 법률 제 10154호로 개정 (2011. 3. 23. 시행) 되기 전의 것] 제 43조 제 1 항은 ‘ 환경부장관은 제 42조 제 1 항 제 3호에 따라 거두어들인 원재료, 제품, 용기 등의 검사와 제 5조 제 2 항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검사를 위한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 59조 제 16의 2호는 ‘ 제 43조 제 1 항에 따른 검사기관에서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른 검사성적 서를 발급한 자 ’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지하 수법 제 20조 제 1 항은 ‘ 제 7 조 또는 제 13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제 8조에 따라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정기적으로 지하수 관련 검사전문기관의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지하 수법 시행령 제 30조 제 1 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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