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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6.23 2015노1706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의 이 사건 절도 범행은 일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 인의 위 절도 범행 모습이 촬영된 CCTV에 나타난 시간이 잘못되었을 가능성을 고려 하면 위 범행은 야간 주거 침입 절도에 해당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의 이 사건 절도 범행이 찍힌 CCTV 화면의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위하여 이 사건 마트의 캐비닛이나 책상 위를 물색하는 모습이 촬영된 시각은 2015. 8. 3. 05:07 경 또는 05:09 경인 점, ② 피해자 회사의 부장 H는 2015. 8. 3. 05:00 경 출근하여 출입을 위해 경비를 해제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마트에 도착한 것은 2015. 8. 3. 01:00 경이나, 새벽 05:00 경 보안이 해제되므로 그때까지 숨어서 기다렸다가 범행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CCTV에 나타난 시간이 잘못되었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일출 전에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절도 행위 자체는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전액을 변제하고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고 있으며 향후 피고인을 다시 고용할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범행은 피고인이 도박 빚 변제를 위하여 야간에 비밀번호, 구조 등을 잘 알고 있던

마트에 침입하여 약 2,1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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