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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1 2016노774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절도 범행을 한 시각은 새벽 5시 무렵의 동이 트면서 서서히 밝아지는 시점으로 이 때는 일출 이후였으므로 야간에 해당하지 않아 피고인의 절도 범행은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에 있어서 ‘ 야간’ 은 ‘ 일몰 후부터 다음날 일출 전’ 까지를 말한다(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도2364 판결 등 취지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6. 7. 18. 02:00 ~03 :00 경 사이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상태인 새벽시간에 주차장에 침입하여 자전거를 훔쳐 나왔다고

진술하였고, 원심에서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주차장에 침입하여 자전거를 절취한 시점이 사건 당일 일출시간인 05:25 경 이전인 야간 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다섯 살 때 부모님이 사망하고 유일한 가족으로 누나 만이 있을 뿐으로 피고인의 생계유지가 어려운 사정이 보인다.

절도 범행의 일부 피해 품은 피해자에게 가 환부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 여러 차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위와 같은 각 정상에 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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