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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3.23 2017고단64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 받아 2015. 11. 25.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2016. 7. 23.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07. 23. 00:30 경 원주시 평원로 129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 원주 중앙 장로 교회 ’에 침입하여 현금 17만 원을 절취하였다.

2. 2016. 7. 28.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7. 28. 03:27 경 강원 횡성군 북천 서로 20에 있는 ‘ 횡 성 감리 교회 ’에 침입하여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약 100만 원을 절취하였다.

3. 2016. 8. 3.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8. 3. 02:33 경 원주시 문막읍 덕 난이 길 8에 있는 피해자 E 관리의 ‘ 드림 교회 ’에 침입하여 현금 98만 원을 절취하였다.

4. 2016. 10. 중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10. 중순 02:00 경 원주시 시청로 100에 있는 피해자 F 관리의 ‘ 원주 중부 교회 ’에 침입하여 현금 약 5만 원을 절취하였다.

5. 2016. 12. 20.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12. 20. 05:54 경 원주시 한지공원 길 101에 있는 피해자 G 관리의 ‘ 명륜동 성당 ’에 침입하여 현금 175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피해자 진술서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지문 감정 회보서

1. 현장 사진 등, 용의자 CCTV 갈무리 화면, 용의자 모습이 촬영된 CCTV 화면, 범행 영상 등 (CD 첨부), 횡성 감리교회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0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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