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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8 2018노2765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의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연번 제 1 항 기재 절도 미수 범행은 일출시간과 근접하여 충분히 밝은 시간대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를 야간으로 보기 어려워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몰수, 피해자 환부)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에 대하여 정한 형법 제 330 조에서 ‘ 야간에 ’라고 함은 일몰 후부터 다음날 일출 전까지를 말하고, 일반인이 심리적으로 야간이라고 보는 상태를 가리킨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11793 판결, 2015. 8. 27. 선고 2015도 5381 판결 참조) 고 할 것인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연번 제 1 항 기재 절도 미수 범행은 2017. 9. 12. 05:40 경에 이루어진 것이고, 이 사건 당일 범행장소인 여수시의 일출 시간은 06:10 경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의 범행은 일출 전 ‘ 야간에’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고, 설령 위 범행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일출시간과 근접하여 충분히 밝은 시간대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어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절도 등의 범행을 수회에 걸쳐 저질렀고 업무상 횡령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위 각 범행이 이루어졌다.

또 한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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