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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7.12 2017노226
강도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호( 과도) 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야간 주거 침입 절도의 점 (2016 고합 396 사건)}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나. 심신 미약{ 강도 상해 및 특수 협박의 점 (2016 고합 384 사건)} 피고인은 당시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27. 02:44 경 울산 동구 F 2 층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안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7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닥스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후, 계속하여 작은 방 책상 서랍에서 피해자 H 소유의 현금 380,000원과 거실 책상 위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H이 관리하는 시가 500,000원 상당의 U 홈 캠 CCTV 카메라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범행 현장에 설치되어 있던

U 홈 캠 CCTV에 촬영된 범인의 얼굴과 피고인의 얼굴이 상당히 유사한 점, ② 범인이 범행 현장에서 나온 후 직선거리로 약 300m 떨어진 울산 동구 J 소재 피고인의 거주지 주택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범행 현장 주변 방범용 CCTV에 촬영된 점, ③ 범인이 범행 현장에서 사용한 손전등과 범행 현장을 나온 직후 착용한 부츠와 유사한 손전등과 부츠가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발견된 점, ④ 피고인이 우울증 등으로 치료를 받던 병원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에 비추어, 범행 당일 처방 받은 약을 복용하고 잠이 들었고 당시 거동이 힘들 만큼 쇠약한 상태였으므로 범행을 저지를 수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쉽게 믿기 어렵다는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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