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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6.09.20 2015고단8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피해자 B(26 세) 과 ‘C’ 이라는 상호의 인력 소개소에서 함께 노동일을 하며 알고 지내던 사이로 2015. 1. 말경부터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생활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11. 14:00 경부터 같은 날 19:45 경 사이에 공주시 D 소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 자가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간 지갑을 발견하고 피고인 혼자 집에 있는 틈을 타 그 지갑 안에 있는 현금 30만 원을 몰래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5. 2. 14. 21:10 경부터 다음 날 06:30 경 사이에 공주시 E 소재 피해자 F(63 세) 이 운영하는 ‘G 매점 ’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넘어 거실을 지나 매 장 안까지 침입한 후 그곳 가판대에 있던

112,500원 가량의 담배 25 갑과 금전 등록기에 있던 현금 120,000원을 꺼내

어 가 합계 232,500원 가량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현장 감식결과 보고, 유전자형 감정 의뢰 회보

1. 각 현장사진, CCTV에 촬영된 용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30 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 1 범죄( 야간 주거 침입 절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제 2 범죄( 절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2 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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