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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24 2015재노17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사건의 경과

가. 이 법원은 2012노1530호 사건에서 2012. 12. 21. 피고인의 이 사건 상습절도미수범행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42조, 제329조를 적용하여 징역 1년 6월에 처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3. 3. 14. 확정되었다.

나.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제5조의4 제1항형법 제329조에 관한 부분, 같은 항 중 형법 제329조의 미수죄에 관한 부분 등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 법원은 2015. 5. 6.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을 개시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절도미수는 피고인의 전과 등을 고려할 때 절도습벽의 발현으로 인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절도의 상습성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원심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3. 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죄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에서 ‘상습절도미수’로, 적용법조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42조, 제329조’에서 ‘형법 제342조, 제332조, 제329조’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의 사유가 있다.

다만 위와 같은 공소장변경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을 피고인의 절도습벽의 발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여전히 판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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