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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22 2019재노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3호를 피해자...

이유

1. 사건의 경과

가. 인천지방법원은 2008. 1. 10. 2007노2779호로 피고인이 상습으로 2007. 2. 5.경부터 2007. 7. 25.경까지 12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를 적용하여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재심대상판결은 2008. 1. 18. 확정되었다.

나.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구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4 제1항형법 제329조에 관한 부분, 같은 항 중 형법 제329조의 미수죄에 관한 부분 등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5. 17.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2019. 6. 5.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을 개시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원심이 적용한 구 특가법 제5조의4 제1항은 위헌법률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판단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죄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절도, 주거침입”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는 죄명으로 절도미수도 기재되어 있으나,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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