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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5 2019노53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및 벌금 3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원심 2018고단2959 사건의 공소사실 중 절도에 대한 부분의 죄명을 ‘절도’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로, 적용법조를 ‘형법 제329조’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로, 범죄사실을 ‘형법 제329조에 따른 범죄사실’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에 따른 범죄사실’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한편, 원심판결은 위와 같이 심판대상이 변경되기 이전 절도 부분의 공소사실과 나머지 부분의 공소사실에 대한 각 죄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리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이 법원의 심판대상 변경에 따라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중 원심 2018고단2959 사건의 절도에 대한 부분(원심판결 제3면의 제19행부터 제4면의 5행까지)을 다음과 같이 바꾸고, 증거의 요지 중 원심 2018고단2959 사건의 공갈에 대한 부분(원심판결 제5면 1행의 M 작성의 진술서 다음)에 ‘O, R, Q, P의 각 진술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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