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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7.02 2015재노4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농협 입출금 통장(증 제12호)...

이유

1. 사건의 경과

가. 이 법원은 2013. 6. 20. 피고인의 2012. 10. 21.경부터 2012. 12. 초순경까지의 상습절도범행 등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 등을 적용하여 징역 3년 6개월에 처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3. 6. 28.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제5조의4 제1항형법 제329조에 관한 부분, 같은 항 중 형법 제329조의 미수죄에 관한 부분 등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 법원은 2015. 5. 1.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을 개시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재심을 신청하여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된 후인 2015. 6. 11. 사망하였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재심개시결정 이후 당심에 이르러 죄명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을 “상습절도”로 변경하고, 적용법조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을 철회하며, “형법 제332조”를 추가하는 한편, 범죄일람표(1) 중 순번 62번을 철회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 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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