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는 제1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이 가벼워서, 피고인은 제2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직권판단 당심에 이르러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이 병합되었을 뿐만 아니라, 검사는 당심에서 제1 원심 공소사실 말미에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를 추가하고, 죄명을 ‘절도’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로, 적용법조를 ‘형법 제329조’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의 대상이 달라졌다.
따라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각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 원심 판시 [범죄전력]을 제2원심 [범죄전력]으로 변경하고, 제1 원심 범죄사실 말미에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