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이유
1. 사건의 경과
가. 대구지방법원은 2010. 12. 16. 피고인이 상습으로 2010. 7. 중순 오전경부터 같은 해
8. 19.경까지 45회에 걸쳐 재물을 훔쳤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를 적용하고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이 2010. 7. 중순경, 2010
7. 말경, 2010. 8. 13.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를 적용하고 벌금형을 선택하여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재심대상판결은 2010. 12. 24. 확정되었다.
나.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제5조의4 제1항 중 형법 제329조에 관한 부분, 같은 항 중 형법 제329조의 미수죄에 관한 부분 등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3. 27.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2015. 5. 6.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한 재심을 개시하고, 나머지 재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이 법원의 심판범위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중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부분은 이 사건 재심개시결정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부분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3.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징역 3년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4.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죄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