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9.09.06 2019나102923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2. 7. 16. C의 중개 하에 원고에게 대전 중구 D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임대기간 2012. 8. 15.부터 2014. 8. 1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후 위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고, 원고와 피고는 2015. 11. 17. 그 임대기간을 2017. 11. 17.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임대기간이 만료된 2017. 11. 17., 원고는 피고에게 위 주택을 인도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쟁점: 임차보증금 액수 및 지급 여부 원고는 당초 약정한 임차보증금이 2,500만 원이고 이를 전액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임차보증금 잔액 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은 임차보증금이 2,000만 원뿐이고, 이를 전액 반환하였다며 다툰다.

3. 판단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갑3, 피고는 위조 주장을 하나, 제1심 증인 C의 증언에 의하면 그 진정성립이 인정된다)에는 다음과 같은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1) 임차보증금은 2,500만 원이고, 계약금 200만 원은 지불하였으며, 중도금 150만 원은 2012. 7. 21., 잔금 2,150만 원은 2012. 8. 15. 지급한다. 2) 특약사항: 집주인이 지붕공사와 도배장판, 전기보수를 새로 해 준다.

나. 갑4 내지 6, 갑8, 9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아래 사정이 인정된다.

1) 원고는 C에게 2012. 7. 16. 200만 원, 2012. 7. 23. 150만 원 합계 350만 원을 송금하였다. 2) 이 사건 주택과 관련하여, E이 2012. 7. 18. 지붕개량공사에 관하여 110만 원의 영수증을, F가 2012. 7. 23. 도배장판 공사에 관하여 150만 원의 영수증을, G주식회사가 2012. 7. 2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