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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12 2015가단204754
배당이의
주문

1. 인천지방법원 A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2. 3.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6. 24. C에게 9,500만 원을 대출하면서 C 소유인 인천 서구 D건물 제101동 제2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C, 채권최고액 1억 2,35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B은 2012. 9. 19. C과 사이에 이 사건 주택을 임차보증금 2,500만 원, 기간 2012. 10. 5.부터 2014. 10. 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되, 계약금 200만 원은 임차인 E에게 지급하고, 잔금 2,300만 원은 2012. 10. 5. 지급하기로 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그 후 B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보증금을 지급하기 위해 2010. 10. 5. 피고와 사이에 2,000만 원을 대출받기로 하는 전세자금대출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받은 다음 C에게 대출금을 송금하였다. 라.

C이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지체하자 원고는 인천지방법원 A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4. 4. 16. 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B은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2,500만 원을 지급한 소액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면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마. 집행법원은 2015. 2. 3. 실시된 배당기일에서 1순위로 소액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질권자인 피고에게 2,200만 원, 2순위로 교부권자(당해세)인 인천서구에게 103,320원, 3순위로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46,410,546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바.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의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한 다음 그로부터 1주 이내인 2015. 2. 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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