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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9.20 2016가단22707
임대차보증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04호 20㎡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32,000...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의 4, 을 제6호증의 2, 을 제8호증의 1의 각 기재, 을 제5호증의 1의 일부 기재, 증인 C, D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피고는 2012. 3. 16. D에게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과 관련하여 ‘임대차에 관한 모든 사항(계약 및 임대료 징수 등)을 위임하였고, D 명의 신한은행 E 통장을 위 건물 임대차와 관련한 거래 통장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주었다. 나. 원고는 2014. 10. 18.경 피고를 대리한 D과 사이에,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04호 2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3,200만 원, 기간 2014. 10. 23.부터 2016. 10. 23.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계약 당일인 2014. 10. 18.경 계약금 조로 500만 원을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2014. 10. 23.에는 남편인 C을 시켜 피고 명의의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200만 원은 D의 요구에 따라 D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후, D으로부터 2014. 10. 23.자로 된 피고 명의의 ‘임대차보증금 3,200만 원을 전액 영수하였다.

'는 취지의 영수증을 받았다. 라.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지는 아니하였고, D으로부터 2014. 10. 26.에 이를 F에게 보증금 200만 원, 월 임대료 32만 원에 전대하였다는 보고를 받고는 그렇게 알고, 그때부터 위 D을 통하여 월세를 수령하였다.

마. 그런데 사실은 F은 2012. 7.경부터 임차보증금 3,200만 원에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D은 201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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