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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8.19 2015가단2065
빌딩임대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2. 6. 13. 피고와, 안산시 단원구 C건물 402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차보증금 2,000만 원(계약금 300만 원은 계약시 지급, 잔금 1,700만 원은 2012. 7. 13. 지급), 차임 월 165만 원, 임대차기간 2014. 7. 12.까지로 정하여 임대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① 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썼다.

나. 피고는 2012. 6. 13. 원고에게 계약금 3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300만 원을 받았다는 영수증을 써 주었다.

다. 이후 원고는 D과, 이 사건 ① 임대차계약서와 같은 내용으로, 임차인 명의만을 ‘피고’에서 ‘D’으로 바꾼 임대차계약서를 썼다(이하 ‘이 사건 ② 임대차계약서’라 한다). 라.

피고는 2012. 7. 12. 원고에게 7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원고는 D에게 '2012. 6. 13. 계약금 300만 원, 2012. 7. 13. 중도금 700만 원을 받았다

'는 내용의 영수증을 각 써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① 임대차계약서를 쓰고 피고와 이 사건 점포 임대차계약을 맺었다.

원고는 피고의 동업자인 D이 사업자등록에 필요하다고 하여, D 명의로 이 사건 ② 임대차계약서 및 영수증을 써 준 것일 뿐이고, 당시 이로써 피고와의 임대차계약을 해제한 것은 아니었다. 만일 원고가 피고와의 임대차계약을 해제할 뜻이었다면, 이 사건 ① 임대차계약서를 찢고 피고에게 임차보증금을 돌려준 후, D으로부터 새로이 임차보증금을 지급받아야 했을 것이지만, 원고와 피고는 그러한 절차를 밟은 일이 없다.

오히려 피고는 자신 명의로 임차보증금 잔금을 송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점포의 임차인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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