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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16 2014고단60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25.경 대구 수성구 B 소재 건물의 4층을 건물주 C으로부터 임차보증금 2,500만 원, 월세 180만 원(재산세 중과세, 부가가치세 임차인 부담)에 임차하여 ‘D’을 운영하던 중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미지급한 임차료가 합계 27,240,000원에 이르렀고,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매월 60만 원 가량의 재산세 중과세 미지급 금액도 3,200여만 원에 이르렀기 때문에 사실상 C으로부터 반환받을 임차보증금이 존재하지 않았고 오히려 C에게 월세 및 재산세 중과세 미지급 연체금액을 지급해야 할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 9. 4.경 공소외 E에게 위 주점을 임차보증금 2,000만 원, 월세 400만 원에 전대하고, 2012. 11. 초순경 공소외 F으로부터 4,5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D 임차보증금 2,500만 원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였으며, 2013. 7. 초순경 공소외 G으로부터 돈을 빌려 F에게 갚는 과정에서 F은 위 채권을 G에게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1.경 위 D에서 피해자 H(29세)와 위 D에 대하여 임차보증금 2,500만 원, 월세 390만 원에 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이 임차료 등의 연체 금액이 임차보증금을 초과하여 건물주로부터 반환받을 임차보증금이 존재하지 않고, 위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이 F에게 담보로 제공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1998년부터 신용불량 상태였고, 위 D 개업비용 2억 5천만 원 상당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린 것이었으며, 건물주에게 미지급한 임차료 등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게 하거나 임대차기간 종료시 임차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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