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건물 중 2층 81.98㎡ 전부를 인도하고,
나. 1,277,096원과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2. 18.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한 별지 기재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피고는 당시 이 사건 건물(주택 방 3개, 부엌)의 임차인으로 임차보증금이 65,000,000원이었다.
위 임대차는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다가 2010. 7. 30. 피고의 요청에 따라 임차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400,000원, 기간 2012. 7. 30.까지로 그 내용을 변경하여(변경된 임대차계약을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임차보증금 차액 60,000,000원을 반환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묵시적으로 갱신하고 차임을 월 450,000원으로 인상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0. 7. 30.부터 2012. 11. 3.까지 10,000,000원(=400,000원25회)을 송금하고, 2012. 12. 5.부터 2014. 2. 25.까지 6,750,000원(=450,000원15회)을 송금하였다. 라.
피고가 소지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하단에는 ‘2012년 2월 30일에 입금해야 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원고의 서명이 있으며, 그 아래 ‘1월까지 완불 3일까지 입금’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원고는 2014. 3. 31.경 피고에게 7개월 차임의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고,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무렵 임차보증금 인상을 요구하였다가 피고의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월차임만 50,000원 인상하기로 하고 기간을 2014. 7. 30.까지로 갱신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가 2012. 12. 5.경 갑자기 월차임 인상을 요구하여 그 때부터 450,000원으로 인상되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