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5.09 2014고정427
대기환경보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파주시 C, D, E에서 인테리어 가구 제조를 목적으로 설립한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가구제조시설로서 용적 5㎥ 이상이거나 동력 3마력 이상인 도장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관할 행정기관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여야 하며, 10마력 이상의 압축기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소음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 2. 11.부터 2013. 9. 26.까지 주식회사 B 사업장에 설치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용적 151.875㎥의 도장실과 15마력의 공기압축기 1대를 이용하여 가구제조를 하면서도 위 시설에 대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신고와 소음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위 일시, 장소에서 대표이사인 A이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출장보고서, 위반확인서, 현장사진

1. 법인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미신고의 점), 소음ㆍ진동관리법 제58조 제1호, 제8조 제1항(소음배출시설 미신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미신고의 점), 소음ㆍ진동관리법 제59조, 제58조 제1호, 제8조 제1항(소음배출시설 미신고의 점)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