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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10 2013고단7649
대기환경보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상호의 주물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시간당 300kw 이상인 전기아크로를 설치하거나 동력이 20마력 이상인 탈사시설을 설치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하고, 동력 10마력 이상인 탈사기를 설치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소음ㆍ진동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1. 6.부터 2013. 8. 2.까지 위 사업장에서 관할관청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간당 350kw인 전기아크로 2대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소음ㆍ진동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30마력인 탈사시설 1대, 소음ㆍ진동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15마력인 탈사시설 1대를 각 설치하여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보고, 위반확인서, 위반관련 사진자료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미신고의 점), 소음ㆍ진동관리법 제58조 제1호, 제8조 제1항(소음ㆍ진동배출시설 미신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0마력 탈사시설 1대에 대한 대기환경보전법위반죄 및 소음ㆍ진동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대기환경보전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시간당 350kw인 전기아크로 1대에 대한 대기환경보전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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