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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3 2016가합511080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420,245,35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5.부터 2016. 3. 18.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들에 대한 구상금 청구 1)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는 2010. 11. 18. 주식회사 강원랜드(이하 ‘강원랜드’라 한다

)와 ‘E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보증금 및 선급금보증금에 대한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을 제공하기로 한 후,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

)와 별지 목록 기재 각 보증보험약정을 체결하였다. 원고 및 피고 C는 위 각 보증보험약정에 따른 피고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강원랜드는 위 용역계약에 따라 피고 회사에 선급금 3억 800만 원, 1차 기성금 1억 5,4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3) 피고 C, D은 2012. 6. 21. 원고에게 “어떠한 금전적 피해도 주지 않고 전액 책임지겠다.”고 약정하였다. 4) 강원랜드는 피고 회사가 위 용역계약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서울보증보험을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3529호로 이행보증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5. 11. 6. 항소심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서울보증보험은 강원랜드에 383,292,000원 및 그 중 77,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5) 원고는 2015. 11. 26.부터 2015. 12. 4.까지 서울보증보험에 합계 420,245,358원을 대위변제하였다. 6)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420,245,35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D에 대한 대여금 청구 원고는 2013. 4. 17. 피고 D에게 4,4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 D은 원고에게 위 4,4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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