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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26 2015나23953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건설업 등을 운영하면서, 2014. 2. 12. ED-SUN KOREA 주식회사로부터 용인시 D, E 소재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를 대금 363,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4. 3. 24. 피고와 사이에 위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중 지붕 및 외부 징크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대금 17,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4. 3. 26.부터 2014. 4. 15.까지, 하자보증금율을 계약금액의 10%로 정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4. 5. 7.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와 사이에 피보험자 원고, 보험가입금액 176만 원, 보험기간 2014. 5. 7.부터 2016. 5. 6.까지로 하는 이행(하자)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시공한 이 사건 건물의 지붕 및 옥상 부분에 누수가 발생(이하 ‘이 사건 하자’라 한다)하였고, 이에 원고가 2014. 5. 19.경 피고에게 그 하자보수를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전단계인 방수공사의 부실시공, 더 나아가 건축 설계에 있어서의 구조적 결함 등에 의하여 누수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의 책임이 아니라는 취지로 거절하였다.

마. 원고는 2014. 6. 3. F과 사이에 카바후레싱 철거 및 시공, 창틀 방수, 물받이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 1,100만 원을 F에게 지급하였다.

바. 원고는 2014. 8. 1. 서울보증보험을 상대로 이 사건 하자 발생을 원인으로 하는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서울보증보험은 2014. 9. 19. 원고에게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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