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298,047원과 그 중 1,100...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우리카드에서 양도받은 양수금(원금 772,407원과 그 연체이자 521,340원), 국민카드에서 양도받은 양수금(원금 6,144,283원과 그 연체이자 845,341원), 하나캐피탈에서 양도받은 양수금(원금 16,946,750원과 그 연체이자 18,299,186원), 삼성카드에서 양도받은 양수금(원금 1,541,005원과 그 연체이자 765,360원), 기업은행에서 양도받은 양수금(원금 22,207,373원과 그 연체이자 9,731,950원), 외환은행에서 양도받은 양수금(원금 382,126원과 그 연체이자 254,652원), 서울보증보험에서 양도받은 양수금(원금 1,100,345원과 그 연체이자 197,702원)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그 중 서울보증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금융기관에서 양도받은 양수금 청구만 인용하고, 서울보증보험에서 양도받은 양수금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서울보증보험에서 양도받은 양수금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피고는 2003. 7. 1. 주식회사 한미은행과 신용카드사용약정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는데, 이때 피고는 서울보증보험의 신용카드신용보험에 가입하고 주식회사 한미은행이 신용카드사용대금을 서울보증보험에 청구하고 보험금으로 수령한 금액을 양도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2) 그 후 피고는 2011. 1. 27. 신용카드사용대금 지급을 연체하였고, 서울보증보험은 2011. 7. 15. 주식회사 한미은행에 신용카드사용대금 1,100,345원을 대위변제하였다.
3 서울보증보험은 2013. 6. 28. 원고에게 위 신용카드사용대금 원리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서울보증보험에서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아 2014. 6. 23.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