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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0 2015가합538613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주문

1. 원고들과 피고 C 사이의 이 사건 소송은 2015. 5. 27. 조정신청 취하로 종료되었다.

2. 피고 B,...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의 서울보증보험에 대한 이 사건 반환채권 등 1) 성주군수는 2004년경 D에게 경북 성주군 E 토지 등에 대한 토석채취(이하 ‘이 사건 토석채취’라 한다

)를 허가하면서 복구비 예치금 보증을 요구하였다. 2) D는 2004. 3. 10.경 서울보증보험과 이 사건 토석채취 복구비 예치금에 관하여 보험가입금액 367,200,000원, 보험기간 2004. 1. 1.부터 2012. 8. 31.까지로 정한 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B 외 4명은 그 무렵 서울보증보험에 위 보증계약에 따라 D가 서울보증보험에 부담하는 채무를 각 연대보증하였다.

그리고 피고 B은 서울보증보험에 위 연대보증채무에 대한 담보로 자신의 예금채권에 관하여 질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3) D는 2012. 4. 1.경 서울보증보험과 사이에 위 보증계약기간을 2014. 8. 31.까지로 연장하고 보험가입금액을 504,580,000원으로 증액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B 외 4명은 그 무렵 위 변경계약에 따라 D가 서울보증보험에 부담하는 채무를 각 연대보증하였다. 4) 성주군은 2013년경 D가 이 사건 토석채취에 관한 복구공사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울보증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서울보증보험은 그 무렵 성주군에 보험금 504,580,000원을 지급하였다.

5) 서울보증보험은 2013. 12. 9. 피고 B의 예금채권에 관하여 질권을 실행하여 390,062,600원을 추심하였다. 6) 피고 B은 2014. 6. 10. 원고 광개토건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와 이 사건 토석채취의 복구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4. 6. 20.부터 2014. 12. 31.까지로 정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도급계약서에는 계약금액이 56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하 그 계약을 ‘이 사건 도급계약’, 그 계약서를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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