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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05 2017고단3371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개발제한 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 목 벌채,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개발제한 구역인 경기 구리시 E 밭에서, 임대수익을 얻기 위한 영리의 목적으로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동식물 관련 시설로 허가 받아 건축한 온실 2개 동의 내부( 합계 487.92㎡ )에 콘크리트 타 설을 하여 창고로 용도를 변경하고, 외부 토지 밭 402.08㎡에 잡석을 깔고 콘크리트 포장을 하는 방법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개발제한 구역 내 위법행위 조사서, 출장 복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개발제한 구역의지 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1조 제 2 항 제 1호, 제 12조 제 1 항 단서,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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