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개발제한 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 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개발제한 구역 주민의 주거 ㆍ 생활 편익 ㆍ 생업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시장 ㆍ 군수 또는 구청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6. 9. 경 개발제한 구역인 경기 구리시 D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임대수익을 위한 영리를 목적으로, 동식물 관련 시설로 허가 받은 온실 2개 동( 면적 495㎡) 의 사이에 경량 패널을 이용하여 지붕과 벽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27.5㎡ 크기의 창고를 증축하고, 위 온실 외벽에 경량 패널을 이용한 일 발 철골구조로 8㎡ 크기의 화장실을 증축하고, 개발제한 구역인 경기 구리시 D 전 490㎡ 와 개발제한 구역인 E 전 104㎡를 콘크리트 포장을 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F 와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2016. 12. 15. 경 개발제한 구역인 경기 구리시 D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무단 증축한 동식물 관련 시설로 허가 받은 온실 1 동( 면적 247.5㎡) 을 지붕과 외벽에 설치된 투명 폴리 카보네이트를 제거하고 경 량 패널을 설치하여 창고로 변경한 후 F에게 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220만 원, 기간 2017. 1. 16. 공소장에는 ‘2017. 1. 6.’ 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 임이 명백하다( 증거기록 99 쪽). 부터 2019. 1. 1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고, F는 위와 같은 내용으로 임차하여 실내야구교실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관할 관청의 허가 내용에 위반하여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였다.
3. G 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2017. 1. 18.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