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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21 2017고단3370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발제한 구역인 구리시 B에 있는 토지 및 위 토지 상에 건축되어 있는 동식물 관련 시설로 허가 받은 온실 1개 동( 연면적 354㎡) 의 소유자이다.

개발제한 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 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개발제한 구역 주민의 주거 ㆍ 생활 편익 ㆍ 생업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시장 ㆍ 군수 또는 구청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경 개발제한 구역인 구리시 B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철강제품 판매업체의 자재 보관 창고 등으로 사용하기 위한 영리를 목적으로,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동식물 관련 시설로 허가 받아 건축한 온실 1개 동의 내부 및 외부 토지의 합계 708㎡에 콘크리트 포장을 하는 방법으로 형질을 변경하고, 온실 내부에 경량 판넬을 이용한 일반 철골구조로 약 15㎡ 크기의 화장실을 증축하고, 온실 외벽에 일반 철골구조로 132㎡ 크기의 창고를 증축하고, 위 온실을 허가 내용에 위반하여 철강제품 판매를 위한 보관 창고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그 용도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위법행위 조사서

1. 개발제한 구역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및 원상 복구 1, 2차 계고, 출장 복명서, 이행 강제금 부과 예고 및 시정명령 이행 촉구

1. 일반 건축물 대장, 토지 대장, 농지원 부

1. 사업 계획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1조 제 2 항 제 1호, 제 12조 제 1 항 단서,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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