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09.05 2017고단2384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6. 4. 29. 경 개발제한 구역인 피고인의 소유인 경기 구리시 B의 토지에서, 일반 철골구조 등으로 동식물 관련 시설인 온실 2개 동( 각 249.6㎡ )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고 2016. 10. 6. 위 건축물의 사용 승인을 받은 사람이다.

개발제한 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 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다.

가. 2016. 10.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 개발제한 구역인 경기 구리시 B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약 995㎡ 의 토지를 콘크리트 포장을 하는 방법으로 형질을 변경하였다.

나. 2016. 1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 개발제한 구역인 경기 구리시 B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온실 외벽에 경량 판넬을 이용한 일반 철골구조로 약 3㎡ 크기의 화장실을 증축하여 이를 건축하였다.

2. C 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2016. 10. 경개발제한 구역인 경기 구리시 B에서, 위와 같이 동식물 관련 시설로 허가 받아 건축한 온실 1 동 (249.6 ㎡) 의 지붕과 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투명 플라스틱을 제거하고 경량 판 넬을 설치하여 창고로 구조물을 변경한 다음 2016. 10. 28. 경 C에게 보증금 2,500만원 월 차임 250만원, 존속기간 2016. 10. 28. 경부터 2018. 10. 27. 경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고, C은 위와 같은 내용으로 임차하여 실내 축구교실로 사용하여 용도변경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관할 관청의 허가 내용에 위반하여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였다.

3. D 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2016. 10. 경 개발제한 구역인 경기 구리시 B에서, 위와 같이 동식물 관련 시설로 허가 받아 건축한 온실 1 동 (249.6 ㎡) 의 지붕과 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투명...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