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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11 2017고단2077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 B 소유의 개발제한 구역인 구리시 C 및 D 토지 상에 2016. 3. 22. 연면적 495.6㎡, 일반 철골구조 등으로 동식물 관련 시설인 온실 2개 동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고, 2016. 7. 28. 위 건축물의 사용 승인을 받은 사실상 건축주이다.

개발제한 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 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죽 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개발제한 구역 주민의 주거 ㆍ 생활 편익 ㆍ 생업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시장 ㆍ 군수 또는 구청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12. 중순경 개발제한 구역인 구리시 C 및 D에서 동식물 관련 시설로 허가 받아 건축한 온실 2개 동( 면적 합계 495.6㎡) 을 창고로 개조하여 용도를 변경하고, 온실 외벽에 경량 판넬을 이용한 일반 철골구조로 약 8㎡ 면 적의 화장실을 증축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고, C, E, D 토지 상의 590㎡ 의 면적에서 콘크리트 포장을 하는 방법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주사 작성의 진술 조서

1. 각 위법행위 조사서

1. 수사보고( 동식물 관련 시설물 건축허가 지 번 확인), 수사보고(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첨부)

1. 토지 대장, 건축물 대장, 사업계획서 등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2조 제 1호, 제 12조 제 1 항 단 서,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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