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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25 2017고정51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해자 공소장에는 ‘ 고소인’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와 같이 정정하기로 한다( 이하 같다) C은 인천 동구 D 건물 1동 213호 부동산의 소유주이다.

피고 인은 위 부동산의 소유 주인 피해 자로부터 해당 부동산의 임대와 관련하여 승낙 또는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20. 경 인천 동구 E 27동 209-1 호 F 중개사사무소에서 중개인 G에게 “ 내가 임대인 C으로부터 부동산 계약 건에 대한 위임을 받았으니 부동산 월세계약 서를 작성할 때 임대인 C 도장을 만들어서 찍어라.

”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 자로부터 부동산 월세계약에 대한 권한을 위임 받은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중개인 G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부동산 월세계약 서에 ‘ 소재지’ 인천 동구 D 건물 1동 213호, ‘ 보증 금’ 금 이백만 원, ‘ 계약금 이십만 원은 계약 시 지불하고 영수함, 잔 금 금 일백팔십만 원은 2016년 09월 30일에 지불한다.

차임 이십만 원은 매월 말일 지불한다’. ‘ 임대인 주소’ 인천시 남동구 H 아파트 112동 2004호, ‘ 주민등록번호’ I, ‘ 전화번호’ J, ‘ 성명’ C이라고 쓰고, 성명 밑에 C이라고 한글로 새긴 타원형 조립식 도장을 찍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피해자 명의의 부동산 월세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1 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 월세계약 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주식회사 K L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6. 9. 20. 인천 동구 E 27동 209-1 호 F 중개사사무소에서 C으로부터 D 건물 1동 213호에 대한 부동산 월세계약 권한을 위임 받은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K 대표 L을 속여 L과 부동산 월세계약을 체결하고 피해 자로부터 당일 계약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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