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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2.16 2015고정385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피고인, C은 임대차 계약서와 임대인의 동의서 등을 위조한 후 이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차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은 2013. 9. 3. 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피고인 C 운영의 E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의 표시란에 ‘ 서울 송파구 D’, 임대 부분란에 ‘15 평 형’, 보증 금란에 ‘20,000,000 원’, 차 임란에 ‘50 만원’, 임대인 란에 ‘F’, 임차인 란에 ‘C’ 이라고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한 다음, F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F의 도장을 날인하여 F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 월세계약서 1 장을 임의로 작성하고,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C이 그곳에 있는 필기구를 이용하여 ‘ 임대인 : F, 임차인 : C, 위 임대인은 월세 보증금 20,000,000원 (이 천만원 /50 만원) 을 동의 합니다,

임대인 F’ 이라고 기재한 다음 F의 도장을 날인하여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월세 동의서 1 장을 임의로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공모하여 F 명의의 부동산 월세계약서 1 장과 월세 동의서 1 장을 각각 위 조하였다.

나. 피고인, C, G의 공동 범행 피고인, C, G은 공모하여,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월세계약 서와 월세 동의서를 피해자 H에게 제시하고, G은 마치 자신이 F 인 양 행세하여 피해자를 속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역할을 분담한 후, 피고인과 C은 2013. 9. 5. 경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J 합동 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월세계약 서와 월세 동의서를 교부하면서 피해자에게 ‘ 피고인이 도박판에 꽁지를 넣으면 1개월에 200만 원은 벌 수 있으니 1개월마다 이자로 100만 원을 주고 빌려준 돈은 추후 반드시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고, G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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