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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21 2017고단5020 (1)
사문서위조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 피고인 B]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광주 서구 D에 있는 E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중개 보조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5. 11. 경 광주 서구 F 302호의 소유자인 G으로부터 위 부동산의 월세 계약을 체결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한편 H로 부터는 보증금 5,500만 원에 주택을 임차해 달라는 의뢰를 받았다.

가. 사문서 위조 1) 피고인은 2015. 11. 12. 경 위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 월세계약서 용지의 소재지 란에 “ 광주 광역시 서구 F”, 임대할 부분 란에 “ 제 3 층 302호”, 보증금 란에 “ 오백만원 정”, 차임 란에 “ 오십만원”, 임차인 주소 란에 “ 광주 광역시 서구 I”, 임차인 주민등록번호 란에 “J”, 임차인 성명 란에 “H”, 개업 공인 중개사 성명 란에 “K” 이라고 기재한 다음 H와 K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H와 K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와 K 명의로 된 부동산 월세계약 서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12. 경 위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 월세계약서 용지의 소재지 란에 “ 광주 광역시 서구 F”, 임대할 부분 란에 “ 제 3 층 302호”, 보증금 란에 “ 오천오백만원 정”, 임대인 주소 란에 “ 전 남 순천시 L”, 임대인 주민등록번호 란에 “M”, 임대인 성명 란에 “G”, 개업 공인 중개사 성명 란에 “K” 이라고 기재한 다음, G의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G의 도장을 찍고, K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K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과 K 명의로 된 부동산 월세계약 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 문서 행사 1) 피고 인은 위 가. 의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가. 의 1) 항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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