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중개로 C이 운영하던 고양시 덕양구 D 아파트 E 호 ‘F 어린이집 ’에 대한 양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B으로부터 “ 어린이집 대표자 변경시 부채비율 50%에 걸리면 양도 양수가 어려울 수 있는데, 종전 어린이집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의 보증금을 올려 작성하면 된다.
” 는 말을 듣고, C과 함께 어린이집 양도 양수를 위하여 위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여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등은 2016. 12. 23. 경 고양시 덕양구 D 아파트 앞에서, 사실은 ‘ 고양 시 덕양구 D 아파트 E 호 ’에 대하여 피고인과 임대인 G 간에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차임 90만 원의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상태였음에도,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C에게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양식을 보내도록 하는 한편, C에게 보증금 2억 원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 달라고 부탁하여,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C을 통하여 B으로부터 송부 받은 ‘ 부동산 월세계약서’ 보증 금 란에 ‘2 억 원’, 임대인 란에 ‘ 고양 시 일산 동구 H 아파트 I 호 G’라고 각각 컴퓨터 워드를 이용하여 작성한 후, 임의로 조각한 G 명의의 도장을 날인한 다음 이를 고양시 덕양구 주교 동에 있는 고양 시청 아동 청소년과 민원 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부동산 월세계약 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B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전에 부채비율 50%에 걸리면 어린이집 양수에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 및 임대인 명의 도장에 대한 도장 값을 지불하였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