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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23 2016노852
경매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피고인 A : 사문서 위조죄 및 위조사 문서 행 사죄에 관하여, S 명의의 부동산 월세계약 서와 영수증은 S이 직접 작성하였고, 설령 피고인 A이 작성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은 S으로부터 건물의 관리를 위임 받아 위 문서들을 작성하여 행사할 권한이 있었으므로, 사문서 위조죄 및 위조사 문서 행 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피고인 C : 피고인 C은 A이 원룸 한 채를 경락 받게 해 준다고 하여 이를 믿고 A에게 인감도 장 등을 건네주었을 뿐, A과 공모하여 허위 유치권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경매 방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 징역 2년, 피고인 C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3. 6~7. 경 S으로부터 S 소유인 인천 남동구 P 지상 건물의 관리 위임을 받으면서 S이 작성해 준 위임장을 교부 받았으나, S이 위 일자 경 곧바로 위임장을 회수하면서 위임을 철회하였음에도, 위임장 사본을 계속 보관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위 건물을 제 3자에게 임대하여 그 보증금, 월세를 교부 받기로 마음먹고, ㈎ 2013. 8. 말경 김포시 U에 있는 V 공인 중개사사무소에서, 중개업자 W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부동산 월세계약서 용지의 ‘ 보증 금’ 란에 ‘이 억’, ‘ 계약금’ 란에 ‘ 일억’, ‘ 잔 금’ 란에 ‘ 일억 원 정은 2013년 4월 20일에 지불한다‘, ’ 월세‘ 란에 ‘ 육백 원정은 매월 20일에 지급하기로 한다’, ‘ 임대인 주소’ 란에 ‘ 서울시 양천구 X 건물’, ‘ 임대인 주민번호’ 란에 ‘Y’, ‘ 임대인 전화번호’ 란에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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