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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12.08 2016고단182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가. 피고인은 2013. 1. 8. 경 평택시 D에 있는 E 공인 중개사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임대 차 계약서 용지에 컴퓨터를 사용하여 “ 임 대할 부분 : 평택시 F 2 층 일부, 보증금 : 금 二阡萬 원정 (20,000,000), 계약금 : 금 二十萬 원정, 차임 : 금 二十萬 원정, 임대인 : G, 임차인 : H, 2013. 1. 8. ” 이라고 기재한 뒤, G의 이름 옆에 G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9. 경 평택시 D에 있는 E 공인 중개사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임대 차 계약서 용지에 컴퓨터를 사용하여 “ 임 대할 부분 : 평택시 F 1 층 일부, 보증금 : 금 二阡萬 원정 (20,000,000), 계약금 : 금 二十萬 원정, 차임 : 금 二十萬 원정, 임대인 : G, 임차인 : I, 2013. 1. 9. ” 이라고 기재한 뒤, G의 이름 옆에 G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 10. 경 평택시 D에 있는 E 공인 중개사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임대 차 계약서 용지에 컴퓨터를 사용하여 “ 임 대할 부분 : 평택시 J 1 층 일부, 보증금 : 금 二阡萬 원정 (20,000,000), 계약금 : 금 二十萬 원정, 차임 : 금 二十萬 원정, 임대인 : G, 임차인 : K, 2013. 1. 10. ” 이라고 기재한 뒤, G의 이름 옆에 G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및 사기 미수

가. 피고인은 2014. 9. 경 평택시 평 남로 1036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위 평택시 F 주택에 대한 위 법원 L 부동산 임의 경매사건에 관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위 제 1의 가. 항 및 나.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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