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B에 있는 C교회의 대표이자 담임 목사이다.
누구든지 산림 안에서 입목을 벌채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3. 28.경부터 같은 해
3. 29.경까지 위 교회에 인접한 보전산지인 대구광역시 수성구 D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약 4,730kg 상당의 상수리나무, 아까시나무 등 입목을 벌채하고, 위 산지 면적 832㎡에 위 나무 뿌리를 제거하고 평탄화 작업을 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목을 벌채하고,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의 진술서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기사항증명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5조 제1항,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