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산양삼, 더덕, 고사리 등 작물을 재배하기 위하여 2014. 10.경 경주시로부터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은 후, 2014. 11. 18.경 ‘소나무, 참나무 등 83.0417㎥의 입목을 벌채하고 0.57km의 작업로를 개설하겠다’는 내용으로 경주시장에게 산림경영계획 실행 신고를 한 다음, 위 산지에서 굴삭기 등 중장비를 이용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다.
1.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산림 안에서 입목을 벌채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1.경부터 2015. 12. 3.경까지 경주시 B에서 위 공사를 진행하던 중,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 등 중장비를 이용하여 위 산림경영계획 인가에 따라 신고한 입목 벌채량(재적 83.0417㎥)을 재적 121.8739㎥ 만큼 초과하여 시가 합계 5,503,290원 상당의 소나무, 참나무 등 입목을 벌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목을 벌채하였다.
2. 산지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산지를 작업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려는 자는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서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4.경부터 2015. 12. 8.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공사를 진행하던 중, 관할관청에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장소와 인접한 산지인 경주시 C 면적 196㎡에 굴삭기 등 중장비를 이용하여 입목을 벌채하고 작업로를 개설하는 등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산지일시사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