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개발행위를 하려고 하거나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피고인은 2019. 8. 19.경 안동시장으로부터 안동시 B 외 3필지 지상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으면서 그와 함께 위 토지에서의 개발행위허가 및 산지전용허가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경 안동시 B 외 3필지에서 위와 같은 허가에 따라 굴삭기, 덤프트럭 등을 이용하여 불상량의 입목을 벌채하고 토지를 절토 및 성토하여 개발행위 및 산지전용행위를 하던 중,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허가받은 토지 인근의 면적 합계 1,683㎡의 토지에서 입목을 벌채하고 토지를 절토 및 성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개발행위 및 산지전용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산림조사 산림경영기술자 E와 경계구역 표시확인) 고발장, -허가서 등 고발장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2항, 제1항 제2호(변경허가 받지 아니한 개발행위의 점), 산지관리법 제54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변경허가 받지 아니한 산지전용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