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보전산지에 대하여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러한 허가 없이 입목의 벌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말경부터 2018. 7. 초순경까지 사이에 양산시 B, C, D, E, F 임야 중 19,389㎡ 면적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위 임야에 식재되어 있던 참나무 등 입목을 무단 벌채하고, 지반을 평탄화하며, 석축을 쌓고, 수로를 개설하는 등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입목벌채 등의 행위를 하고,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토지이용계획원 첨부(첨부된 토지이용계획원 포함)]
1. 산림불법행위고발, 산림훼손지 지번별 내역, 위치도(항공사진) 및 현장사진, 임야대장,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입목벌채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