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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4.09 2013고단1053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09. 10.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남 고성군 C 소재 임야 2,093㎡에 대하여 경작을 위해 부지를 조성하고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입목을 벌채하고 굴삭기를 이용하여 절ㆍ성토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불법산지전용행위 개요서, 항공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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