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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12.06 2012고정2310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림 안에서 입목을 벌채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전 동구 B 통장으로서 기존에 있는 도로를 넓혀 주민들이 차량 등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명목으로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2. 8. 15.경부터 2012. 8. 20.경까지 대전 동구 C, D, E 등 3필지의 임야에서, 상수리나무 14본을 벌채하고, 위 임야 중 2,690㎡를 굴삭기를 이용하여 흙을 파내고 덮어 길을 넓힘으로써 형질을 변경하여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위치도 및 현장사진(수사기록 7-9면), 임목재적조서(수사기록 12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입목벌채의 점), 산지관리법(2012. 2. 22. 법률 제11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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